공공복지

혼디희망 난치병학생 지원 사업

중증질환(난치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에 대한 체계적 지원으로 교육력 제고
  • 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연도별 1인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단, 예산 범위 및 난치병학생의 상황에 따라 300만원 한도 내에서 달리 정할 수 있음.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원 또는 재적 중인 난치병 유아 및 학생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복지과 064-710-0603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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