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한부모가족의 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해소 및 월동기 생활안정 도모 소관부처 충청북도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지원대상 동절기(1~2월, 11~12월) 난방비 지원 : 가구당 월 6만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여성가족정책관 043-220-3934 근거법령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7조 Subscription Form뉴스레터 신청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