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한방난임지원사업한방시술을 통한 난임부부 임신유도 및 출산율 향상 생식건강 증진으로 출생아와 임산부 건강증진 도모 소관부처 강원도 춘천시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3개월 한약투여(15일분/6회) 및 침, 뜸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춘천시 거주 난임 판정을 받은 여성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건강관리과 033-250-3993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 제11조 Subscription Form뉴스레터 신청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