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에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라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위기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 소관부처
    충청북도 진천군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에 따라 지원 - 생 계 비 : 1개월 지원,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4인기준 1,266,900원) - 의 료 비 : 1회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 교육지원 : 초등학생 221,600원/ 중학생 352,700원 / 고등학생 432,200원 이내로 실비 지원 - 공공요금 : 전기, 가스 등 공급이 제한된 가구에 50만원 이내 - 그 밖의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1.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수감 등으로 가구 소득이 없을 때 2. 주 소득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실직 후 가구 내 다른 근로능력자가 없을 때 3.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때 4.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때 5. 생계유지 곤란자 중 보호기준 초과로 보호받지 못할 때 6.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7. 전기, 수도, 가스사용료가 체납되어 단전, 단수 또는 가스공급이 중단 되었을 때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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