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처충청북도 진천군
-
제공유형현금지급
-
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에 따라 지원 - 생 계 비 : 1개월 지원,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정액급으로 지급(4인기준 1,266,900원) - 의 료 비 : 1회 지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 교육지원 : 초등학생 221,600원/ 중학생 352,700원 / 고등학생 432,200원 이내로 실비 지원 - 공공요금 : 전기, 가스 등 공급이 제한된 가구에 50만원 이내 - 그 밖의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 1.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수감 등으로 가구 소득이 없을 때 2. 주 소득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실직 후 가구 내 다른 근로능력자가 없을 때 3.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때 4.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때 5. 생계유지 곤란자 중 보호기준 초과로 보호받지 못할 때 6.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7. 전기, 수도, 가스사용료가 체납되어 단전, 단수 또는 가스공급이 중단 되었을 때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