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통영시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후조리비용을 지원
  • 소관부처
    경상남도 통영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6박7일 산후조리원비용1,000,000원 한도 내 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내 10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저소득층 임산부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관련 웹사이트

  • 통영시보건소홈페이지 https://www.tongyeong.go.kr/health.web

근거법령

  • 통영시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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