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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경상남도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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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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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6박7일 산후조리원비용1,000,000원 한도 내 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내 10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저소득층 임산부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건강증진과 055-650-6143
관련 웹사이트
- 통영시보건소홈페이지 https://www.tongyeong.go.kr/health.web
근거법령
- 통영시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