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치매검사비 확대지원 사업치매조기발견 관리로 질병진행 및 악화 방지 소관부처 충청남도 부여군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월 지원대상 감별검사지 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검사비 지원기준 초과(기준중위소득 120%초과) 대상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부여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41-830-8729 근거법령 치매관리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8조(치매검진사업) Subscription Form뉴스레터 신청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