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취약계층아동 위문격려취약계층 아동(아동생활시설 보호 아동 및 가정위탁 아동)에게 명절 및 어린이날에 위문격려금을 지원하여 바르고 건강한 인재 육성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강동구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년 지원대상 연 3회(설, 추석, 어린이날) 3만원 상당의 위문격려금 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 02-3425-5774 아동청소년과 02-3425-5777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4조 Subscription Form뉴스레터 신청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