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취약계층아동 위문격려

취약계층 아동(아동생활시설 보호 아동 및 가정위탁 아동)에게 명절 및 어린이날에 위문격려금을 지원하여 바르고 건강한 인재 육성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강동구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연 3회(설, 추석, 어린이날) 3만원 상당의 위문격려금 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보호아동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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