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신고의식 제고에 기여
  • 소관부처
    울산광역시 북구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지원대상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신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동일 신고자에 대한 연간포상금은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임. - 신고대상은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별표의 규정의 위반행위로 함.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청소년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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