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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울산광역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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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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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수시
지원대상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신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동일 신고자에 대한 연간포상금은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임. - 신고대상은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별표의 규정의 위반행위로 함.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