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복지포인트)

열악한 청년 노동자에게 복리후생을 제공하여 청년노동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 소관부처
    경기도
  • 제공유형
    기타
  • 지원주기
    분기

지원대상

- 연간 120만원의 복지포인트 지급을 통한 복리후생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도 거주 만 18~34세 청년 노동자 -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소상공업체,비영리법인(공공기관 제외) 재직 청년 - 월 급여 270만원 이하, 주 36시간 이상 근로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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