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참전유공자 수당지원

보훈 및 유공자 관리 - 참전유공자 및 보훈유족 명예수당 지급 : 500명
  • 소관부처
    전라남도 곡성군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1) 지급금액 - 참전명예수당 : 월 70,000원/ 매월20일 지급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 200,000원 ※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2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한 날부터 1년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지급일 현재 곡성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법률제3조제2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한 사람으로 통지된 사람은 제외한다. 2) 선정기준 -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한 군인 - 「병역법」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 경찰서장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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