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 소관부처
    경상북도 구미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 지원(시비10만, 도비5만)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 6.25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6.25전쟁에 참전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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