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급(사망위로금 포함)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소관부처
    전라북도 정읍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1. 수당지급 대상자에게 매월 8만원씩 지급 2. 제4조제1호의 수당지급대상자가 사망시 사망위로금 50만원 지급(단, 미망인과 유자녀는 제외)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수당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자와 그 미망인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미망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미망인과 유자녀 중1명 ② 다음 대상자는 지급에서 제외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청장이 제외자로 통보한 자 2.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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