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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전라북도 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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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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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월
지원대상
1. 수당지급 대상자에게 매월 8만원씩 지급 2. 제4조제1호의 수당지급대상자가 사망시 사망위로금 50만원 지급(단, 미망인과 유자녀는 제외)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수당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해당하는 자와 그 미망인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미망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미망인과 유자녀 중1명 ② 다음 대상자는 지급에서 제외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및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청장이 제외자로 통보한 자 2.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