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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경기도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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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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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1) 지급대상 : 세대별 지원 2) 지급금액 : 100천원 (연 2회, 동절기 11월~12월)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 2)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