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소관부처
    경기도 양평군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1) 지급대상 : 세대별 지원 2) 지급금액 : 100천원 (연 2회, 동절기 11월~12월)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 2)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Subscription Form

뉴스레터 신청

Top
cro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