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수당 추가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재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국시비 장애수당과 별도로 시비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원
  • 소관부처
    울산광역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지급금액: 월 5만원 -지급일자: 매월 20일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18세이상 중증 재가 장애인 * 중증장애인: 1~2급, 3급 중복장애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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