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점심을 거르시는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식사 배달 사업을 통해 노인 급식 수준 향상 소관부처 경기도 제공유형 기타 지원주기 주 지원대상 1인 1식 3,200원 단가 식사제공(도시락, 밑반찬)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60세이상 결식우려 저소득 재가노인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노인복지과 031-8008-2529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4조 Subscription Form뉴스레터 신청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