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지원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소관부처
    부산광역시 동래구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5,000원 미만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소를 둔 노인세대 선정기준 : 국민겅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5,000원 미만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부산광역시 동래구저소득노인세대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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