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사업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도모하고 자립자활 증진에 기여
  • 소관부처
    경상남도 양산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1) 지급금액 - 생계비 : 보건복지부 긴급생계비 지원금액의 50% - 의료비 : 600천원 한도 내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ㆍ질병ㆍ사고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 -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재산ㆍ소득 손실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 - 생계곤란으로 수도ㆍ가스ㆍ전기 공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 위기에 놓인 자 - 질환으로 의료비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자 - 기타 긴급한 사유로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읍ㆍ면ㆍ동장이 판단하는 자 2) 선정기준 - 중위소득 80% 이하 저소득층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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