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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경기도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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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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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수시
지원대상
1)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장애등급 및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내용 : 신생아의 모가 1~5급 장애인인 경우(35~100만원) 신생아의 부가 1~4급 장애인인 경우(15~70만원) 국가유공자 중 1~7급 상이등급자인 경우(25~70만원) ※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과 다른 조례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과 중복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차액만 지급 2) 청각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3백만원 이내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및 청각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 1)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과 상이등급 1~7급인 국가유공자 가정 2) 청각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 수술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