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장애인 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지원

시설퇴소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초기정착금 지원
  • 소관부처
    인천광역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자립정착을 위한 주택 임대료 및 초기물품 구입비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 소재 거주시설(유형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결혼·취업 등 자립을 목적으로 시설에서 퇴소하는 장애인 14명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인천광역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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