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장애인재활보조기구수리비지원

사회적 소외계층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권 확보에 적극 기여하고자 함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구로구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1) 수리비지원범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장애인 :250천원(*나머지는 본인부담) -일반 장애인:200천원(*나머지는 본인부담) *사업 추진기간동안 지원범위내에서 사용 가능(지원금액 초과시 본인부담) 2) 수리대상 :전동휠체어,수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단 배터리 교체비용은 지원불가)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로구 거주 등록 장애인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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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및 동법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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