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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서울특별시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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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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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월
지원대상
1) 수리비지원범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장애인 :250천원(*나머지는 본인부담) -일반 장애인:200천원(*나머지는 본인부담) *사업 추진기간동안 지원범위내에서 사용 가능(지원금액 초과시 본인부담) 2) 수리대상 :전동휠체어,수동휠체어,전동스쿠터 등 장애인재활보조기구 (단 배터리 교체비용은 지원불가)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로구 거주 등록 장애인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