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성북구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출산한 자녀 1인 기준 50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장애인 명의 계좌로 입금 ※ 장애인 본인 명의의 계좌가 없거나 압류가 될 경우에 한하여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명의의 계좌로 입금가능하며, 이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아래 (1)~(4) 모두 만족해야함 ○ 장애등급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구 장애등급 1~3급) (※ 중복장애로 인해 종합장애 심한장애(구 3급)로 승급되는 경우도 지원) ○ 거주기간 :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 주민등록 : 등록된 장애인이 부 또는 모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은 세대 ○ 출산자녀 :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유산·사산은 대상 아님)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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