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부처 경상남도 양산시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산시 주민등록을 둔 전 출산가정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055-392-5272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7법(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 동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Subscription Form뉴스레터 신청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