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장수노인지원

장수노인에 대해 장수수당을 지급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보장의 금전적 보전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함
  • 소관부처
    경기도 안양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 만 85세 이상 : 월 2만원 - 만 90세 이상 : 월 3만원 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법상 193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으로 2.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노인(단,거주기간의 산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안양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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