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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전라북도 남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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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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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수시
지원대상
자살시도자 및 정신질환자 응급의료비 지원 1) 자살시도자 중 응급치료자 : 응급실 비용(본인부담금) 2) 정신질환자 응급의료비 : 진단받기 위한 진료비, 응급실 및 입원비용(본인부담금)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자살시도자 응급의료비 : 남원시민으로 자살시도를 하여 응급치료를 받은 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관리에 동의 한 자 2) 정실질환자 응급의료비 : 남원시민으로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및 제50조(응급입원)에 의한 입원치료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