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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전라남도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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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기타,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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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4만원 이내 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0년 1월 1일 이후 임신을 확진 받은 산모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출산장려팀 061-659-4263
관련 웹사이트
- 여수시보건소 https://yeosu.go.kr/health
근거법령
- 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9조의2(출산장려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