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임산부 태아염색체 검사비 지원(양수검사비 지원)

모자보건법제 3조를 근거로 임신12주이상의 임부가 염색체이상이나 유전성질환 의심시에 양수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지원 목적
  • 소관부처
    경상남도 하동군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지원대상

검사비 최대 600,000원 현금 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전부터 주소지가 하동군으로 된 임산부 중 임신 12주에서 26주사이의 양수검사를 한 임산부로 분만 한 지 18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검사후 유산한 임부는 유산 시 18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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