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임산부,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산전 진료와 분만 및 난임부부의 시술을 위해 관외로 이동 시 경제적 부담 경감 출산장려 정책 필요
  • 소관부처
    울산광역시 울주군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울주군 거주 6개월 이상된 임산부 및 난임부부(여성)로 1회 5만원 최대 10회 교통비 지원 - 임산부 : 16주 이후 출산일까지 - 난임부부 : 시술시작~시술종료일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확인일이나 난임시술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이나 난임시술 지원신청(부인기준)을 한 사람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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