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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울산광역시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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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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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수시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울주군 거주 6개월 이상된 임산부 및 난임부부(여성)로 1회 5만원 최대 10회 교통비 지원 - 임산부 : 16주 이후 출산일까지 - 난임부부 : 시술시작~시술종료일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확인일이나 난임시술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이나 난임시술 지원신청(부인기준)을 한 사람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