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이재민 구호물자 지원재해 발생 시 이재민에 대한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 소관부처 부산광역시 중구 제공유형 현금지급,현물지급 지원주기 수시 지원대상 1) 지원사항 : 재해구호물자 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051-600-4314 근거법령 재해구호법 Subscription Form뉴스레터 신청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