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의료및구료비(행려자구호비)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의 교통비, 식비 등의 일시구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 소관부처 충청북도 제천시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수시 지원대상 노숙인(행려자) 구호를 위한 귀향여비등 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내 노숙인 및 행려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43-641-5335 근거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Subscription Form뉴스레터 신청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