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위기가정 아동보호

결함가정(정신병리, 사회병리, 한부모 등) 아동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건전하게 보호육성하기 위함
  • 소관부처
    충청북도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영양급식비, 도서비, 교복비, 학용품비, 교통비, 의약품비, 이미용비 등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1종,2종) 세대 중 부 또는 모가 결함인 가정아동 및 시장, 군수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가정의 아동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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