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처경기도 시흥시
-
제공유형현금지급
-
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1)지원종류 ① 의료비 - 지원금액 : 의료비 본인부담금 90%지원(1인당 최대 1,000천원, 건강보험가입자일 경우 최대 500천원) ② 해산비 및 장제비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00천원 - 지원내용 : 질병 등과 동반하여 출산, 사망 시 발생한 비용 ③ 생계비 - 지원내용 : 주 소득자가 의료비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자로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일시 보조하는 비용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시흥시에 실제 거주하는 합법, 비합법 체류 외국인근로자 및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국민건강보험 미 가입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자(가입자일지라도 지원조건에 부합할 경우) ② 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하였고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③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2021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④ 재산기준으로서 118,000천원 이하인자 (2021년 저소득층 긴급복지 의료지원 재산기준 준용)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