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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경상북도 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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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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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제4조(지원금액)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장려금은 타 지역(전국) 화장장을 영천시민이 이용할 경우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화장장사용료를 제외한 비용의 50%를 지급한다.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망일 1년 이전부터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해당된다.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