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시분]기초생활수급자 법정지원금 지원(행려인)행려자 구호 소관부처 경상북도 문경시 제공유형 현금지급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1. 여비지급 2. 주거지원(야간 숙박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노숙인 대상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54-550-6806 근거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Subscription Form뉴스레터 신청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