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양육비

양육보조금 지원으로 보호대상 아동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 소관부처
    경상남도 함안군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지원대상

가정위탁보호 양육보조금 지원 : '21년 1월 ~ 연령별 차등지급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보호대상아동의 가정형 보호확대에 따른 위탁가정 지원 현실화를 위해 양육보조금을 차등지원 권고"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및 기준 - 만18세 미만 아동으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된 세대의 아동 - 아동복지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보호기간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 연장 가능 *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이하의 학교에 재학중인경우 - 아동양육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 훈련을 받는 경우 -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아동을 계속하여 보호, 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아동분야사업안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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