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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서울특별시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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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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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 환급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중, 총 이용금액의 1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중 40만원 이내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마포구에 거주하는 신생아의 모 중,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 * 예외지원 : 1) 셋째아 또는 쌍생아 이상 출산 산모 2)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3) 장애인 산모 4) 한부모 가정의 산모 5) 북한이탈주민 중 산모 6) 만18세 이하의 미혼 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만 18세를 초과해도 가능)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