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이용비 중 국가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금액 이외의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자 함
  • 소관부처
    서울특별시 마포구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 환급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중, 총 이용금액의 1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중 40만원 이내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마포구에 거주하는 신생아의 모 중,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 * 예외지원 : 1) 셋째아 또는 쌍생아 이상 출산 산모 2)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3) 장애인 산모 4) 한부모 가정의 산모 5) 북한이탈주민 중 산모 6) 만18세 이하의 미혼 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만 18세를 초과해도 가능)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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