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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서울특별시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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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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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소득관계 없이 정액 30만원 지급(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 금액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결혼이민자 산모 포함) 2.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