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산모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ㆍ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
  • 소관부처
    경상남도 산청군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산후조리원, 모유수유, 산후우울증 치료 등)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신생아의 부모 모두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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