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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충청남도 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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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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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월
지원대상
위탁의료기관에서 대상포진접종후 비용상환함(예방접종 시행비 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70세 이상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1년이상 두고 거주한자중 미접종자(일반계층)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금산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41-750-4387
근거법령
- 지역보건법 제1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25조, 지역보건법제11조,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