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분에 대하여 의료비(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부처
    경기도
  • 제공유형
    기타,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지원대상

대상자가 국가보훈처 위탁병원(보훈병원 포함) 및 경기도 지정 병원, 진료기관 인근 경기도 지정 약국을 이용할 시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 연간한도 : 1인당 2백만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훈처의 진료증 발급대상자(독립유공자, 유족중 수권자) 및 배우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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