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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경기도 양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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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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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수시
지원대상
1) 지급금액 : 1인당 10,000천원 ※ 단, 결혼준비교육 필수 이수자에 한함.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 해당년도 만35세 이상 만50세 이하인 사람으로 혼인신고 사실이 없는 자 -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신적ㆍ육체적 건강상태가 양호한 자 (정신질환이나 전염병 등의 질환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장애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2) 선정기준 -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국제결혼이 성사되고 혼인관계증명서에 등재된 후 외국인 신부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필한 후 (3개월 내) 지급 - 각종 증빙자료 (외국인등록증, 혼인관계증명서)첨부하여 대금 청구 - 현지출장 거주사실여부 등 주변사항 확인 후 이상없을 시 지급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