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난임시술비 확대지원

  • 소관부처
    경상남도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수시

지원대상

체외수정 - 신선배아 : 만44세이하 1~4회차 110만원, 만45세이상 및 5~7회차 90만원 - 동결배아 : 만44세이하 1~3회차 50만원, 만45세이상 및 4~5회차 40만원 인공수정 : 만44세이하 1~3회차 30만원, 만45세이상 및 4~5회차 20만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시술비 :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난임부부(사실혼 관계 부부 포함)로 소득기준을 제외하고는 정부지원사업과 동일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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