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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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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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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1) 지급금액 - 사망위로금 : 15만원(1회)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보훈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보훈대상자 중 사망한 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지급금액 - 사망위로금 : 15만원(1회)
1) 지원대상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보훈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보훈대상자 중 사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