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명예수당을 지원 받고 있는 자가 사망했을 시 위로금 지급(15만원)
  • 소관부처
    경기도 안성시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1) 지급금액 - 사망위로금 : 15만원(1회)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보훈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보훈대상자 중 사망한 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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