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함
  • 소관부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사망위로금 200,000원 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로서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외)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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