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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경상남도 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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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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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공영장례비용 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이내)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와 연고자가 모두 저소득층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대상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공영장례비용 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이내)
사망자와 연고자가 모두 저소득층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