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지

공영장례 지원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의 장례지원을 통한 사회복지의 가치와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 실현
  • 소관부처
    경상남도 의령군
  • 제공유형
    현금지급
  • 지원주기
    1회성

지원대상

공영장례비용 지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이내)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와 연고자가 모두 저소득층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대상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근거법령

  • 의령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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