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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전라남도 영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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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지역화폐,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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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년
지원대상
부부 중 1명에게 500만원 분할 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49세 이하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우리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부부 중 1명에게 500만원 분할 지급
만 49세 이하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우리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