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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경상남도 의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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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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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년
지원대상
- 입원치료비 : 월10만원(최대 3회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대상) - 의령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입원치료비 : 월10만원(최대 3회 지원)
○ 의령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대상) - 의령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