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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경기도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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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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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사망자 1구당 30만원 - 30만원 미만은 실비 지급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일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사망자 1구당 30만원 - 30만원 미만은 실비 지급
사망일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