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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충청북도 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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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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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1회성
지원대상
결혼예식장 지원 장려금 1백만원 지원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②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또는 혼주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