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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전라북도 장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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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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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분기
지원대상
호국보훈수당 : 월10만원(매 분기말에 3개월분 30만원 지급) *사망위로금(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함) : 30만원(일시불)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조(지급대상) ① 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부터 지급일 현재까지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12.12., 2019.12.2.>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부터 제8호,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개정 2015.07.24. 제2063호, 2019.12.2., 2020.12.15.> 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개정 2015.07.24. 제2063호, 2019.12.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 제14호에 해당하는 유족 1인[신설 2015.07.24. 제2063호], <개정 2020.12.15.>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및 사망한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