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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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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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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주기수시
지원대상
중증정신질환관리,자살예방및 정신건강증진,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내용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인,노인
신청방법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처리절차
추가정보
아래 정보를 참고하세요.
전화문의
- 건강관리과 820-1425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근거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법률